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건설 현장에서 특정 인력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정한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공 공사 발주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에게는 불법 행위 신고 의무를 지워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 건설 현장 내 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 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에게 현장 내 불공정 행위 신고 의무 부여
- 공공 공사 발주자의 현장 불공정 행위 확인 의무 신설
- 불법 하도급 및 불공정 행위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등은 건설사업자의 고유권한이나, 최근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사비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및 공모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불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관리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안 제26조제7항 및 제38조제5항). 나.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4항, 제95조의2제4호의2). 다.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4제3항). 라.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87조의3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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