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일요일 근무를 휴일근로로 인정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계산할 때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대체 휴일 지정 허용
-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가산 임금 지급 의무화
- 보상휴가 산정 기준을 통상임금에서 가산된 임금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한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임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이 아닌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부터 제57까지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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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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