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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일요일 근무를 휴일근로로 인정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계산할 때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대체 휴일 지정 허용
  •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가산 임금 지급 의무화
  • 보상휴가 산정 기준을 통상임금에서 가산된 임금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한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임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이 아닌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부터 제57까지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7.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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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