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법원 조직의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지방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과 지방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권위적인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을 단순히 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직적인 표현을 없애고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 지방법원 명칭을 법원으로 변경
- 중앙과 지방의 위계적 표현 삭제
- 권위적인 법률 용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7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수직적이고 객체의 의미가 강합니다.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해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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