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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받는 감척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은 어업인들은 채무 정산 등으로 실제 남는 금액이 거의 없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또는 7년 동안 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어업 감척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규정 신설
  • 국세 제척기간 내 감척지원금 과세 대상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현재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사전에 과세 안내를 하지 않다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 되어서야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통보해 어업인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대부분의 어업인은 지원금으로 채무와 인건비를 정산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납세 여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과세 대상인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인 경우 7년) 내 감척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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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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