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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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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너무 긴 보수등급 승급 기간을 줄여 경찰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합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정해진 경비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청원경찰 보수등급 승급 소요 기간 단축 및 보수 현실화
  •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을 위한 경찰서장 허가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는 등 그 책임과 의무는 공무원에 준하면서도,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청원경찰은 ‘보수등급제’가 적용되어 일정 재직기간에 따라 순경, 경장, 경사, 경위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있으나,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기까지 무려 15년이 소요되는 등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방호직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민원공무원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청원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 외 직무수행에 제약이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의 직무 효율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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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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