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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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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받지 않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관련 법안의 개정에 발맞추어 기금의 증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 추가
  •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률안 조정 필요성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현행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6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0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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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