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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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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 공개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운영 결과 공개 방식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1.0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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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