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30
현재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대부분 시·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소비량에 따라 재원 규모가 변동되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소방 인력 운용, 시설 확충,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소방 관련 경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소방 인력 운용 및 시설 정비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정책상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하여,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시ㆍ도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음. 이를 뒷받침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소비와 세수 변화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여서 안정적인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소방 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는 일반적인 보조금 교부 규정이나 소방장비 구입 등에 대한 국고보조 규정에 머물러 있음. 이로 인해 소방인력의 적정 운용, 노후 장비 교체,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와 별도로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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