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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업용 운전자로 제한된 모범운전자 자격을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의 일반 운전자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모범운전자가 업무 중 쉴 공간이나 장비 보관 장소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모범운전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에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 일반 운전자 포함
  • 모범운전자 업무 수행을 위한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한 점이 있음.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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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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