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9
이 법안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차별적 광고물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예외 적용 요건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인종,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며, 정당 현수막이라도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모욕이 포함된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종, 성별, 종교 등 차별적 내용이 담긴 광고물 표시 금지
- 정당 현수막의 예외 적용 요건 강화 및 제한 근거 마련
- 근거 없는 모욕이나 비방이 포함된 정당 현수막 규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의 차별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그러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거없는 모욕이나 비방인 경우 등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종ㆍ출신국가ㆍ지역ㆍ종교ㆍ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제한 적용배제의 요건을 강화함(안 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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