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7
이 법안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매출액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자 자료를 참고해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살 때 기존의 전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매출액 자료 미제출 시 유사 사업자 자료를 통한 매출액 추정 근거 마련
-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구매처를 전기판매사업자에서 전력시장까지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시행령에서 이를 ‘매출액 산정자료 거부·허위 제출’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이러한 경우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를 제한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도 허용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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