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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돕기 위해 세금 혜택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구입한 중소기업이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공장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반 확충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을 뜻하는 스마트공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스마트공장의 전국적인 보급을 위하여는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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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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