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규정은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판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 근거는 부족합니다. 이에 심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심판의 정의 규정 신설
- 심판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 심판 등록 의무 규정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활동의 주체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정의하고 선수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부터 금지행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활동에 있어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함께 심판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징계 등 금지행위나 처벌 관련 조항에서만 심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심판의 정의 규정이나 양성 및 육성의 지원 근거, 등록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심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보호체계가 부재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판의 정의 규정 및 육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등록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심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조제11호의3ㆍ제18조의1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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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4.07.01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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