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30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역할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 과정에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통한 친환경 인증품의 공공수요 확대에도 한계가 있음. 한편 유기식품등의 인증ㆍ갱신ㆍ유효기간 연장 및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와 관련된 재심사 제도는 재심사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제도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행위는 고의성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친환경인증 단속 및 처벌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수립ㆍ변경하도록 하며,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종료 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어업 정책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유기식품등의 인증ㆍ유효기간 연장 등의 재심사 절차를 정비하여 권리구제 절차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친환경 인증품의 판로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어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그 구성ㆍ심의사항 및 존속기한 등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유기식품등 인증 및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재심사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처리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0조, 제21조, 제38조, 제5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62조제3항제1호). 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별도의 부정행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이에 대하여 광고의 중지ㆍ정정ㆍ삭제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제60조제2항제11호). 사.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함(안 제55조제2항제5호 신설).
- 01●INTRO발의2026.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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