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임원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보험업계 진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보험사기 사실이 재판으로 명확히 밝혀지면 등록 취소 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청문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 효율을 높입니다. 한편, 보험대리점의 업무 정지로 인해 소속 설계사들이 겪을 생계 어려움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보험 관련 법령 위반 시 결격사유 확대 및 임원 제척기간 5년으로 상향
- 보험사기 사실이 재판으로 증명된 경우 등록 취소 시 청문 절차 생략
- 보험대리점 및 중개사의 업무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최근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ㆍ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업의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면서 보험회사는 상품제조와 자산운용만 담당하고, 상품판매는 보험대리점이 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보험회사가 자회사형의 보험대리점을 두어 보험대리점에서 적극적으로 보험설계사를 유치하면서 법인인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증가세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ㆍ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이러한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재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시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에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을 추가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척기간을 5년으로 상향함(안 제84조, 제87조의2, 제89조의2 등). 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 다.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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