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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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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체계를 정비합니다. 기존에 500만 원 이하로 일괄 적용되던 과태료 항목 중 일부를 30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합니다.

  • 공동주택의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의무 부여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 세분화
  • 일부 위반행위의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많은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한편, 현행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1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7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34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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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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