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항공기나 대형 아파트 등에만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사람이 찾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심폐소생술 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처치를 위해 응급대기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응급대기실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와 함께 응급처치가 가능한 공간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에 따라 응급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고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인 응급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47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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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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