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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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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재지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대학이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만약 대학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기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하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보호합니다. 대학 지정 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유효기간 5년 설정 및 재지정 제도 도입
  • 대학의 중요 사항 변경 신고 의무화 및 자료 제출·현장 조사 근거 마련
  • 대학 지정 취소 시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 보호 규정 신설
  • 대학 지정 취소 처분 전 청문 절차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최초 지정·취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정 이후에도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 도입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려는 경우 재지정을 받도록 규정(안 제36조의4제1항) 나. 지정 사후관리 근거 마련양성대학의 지정기준 등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두고, 지정기준 및 지정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근거 신설(안 제36조의4제4항) 다.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지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에 입학한 학생은 이후 지정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안 제36조의5제1항) 라.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 신설(안 제56조제2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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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