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 단지들은 서로 인접해 있을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러 단지를 묶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총세대수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최근 커진 단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총세대수 기준을 기존보다 늘려 5천 세대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 관리 기준 변경
- 공동 관리 가능한 총세대수 기준을 5천 세대 이하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공동주택관리는 단지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총세대수 1,500세대 이하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단지의 세대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이 과거 법 제정 당시(2016년) 기준으로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위와 같은 공동주택단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을 5천세대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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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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