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부에 배당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제기 결정 비율이 매우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새로 설치하여 심리의 전문성과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 고등법원 내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 근거 마련
-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성 및 내실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해당 고등법원이 그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심리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부에 배당하고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전문성 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재정신청사건의 신청 인원 대비 ‘공소제기결정’ 인원 비율은 평균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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