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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개인의 통신 정보를 받아갔을 때,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정보 사용 목적과 통지 유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정보 사용 목적이 모호하고 통지 유예 사유를 알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통신 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 명시 의무화
  • 통지 유예 시 해당 유예 사유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
  • 개인의 통신 정보 이용에 대한 투명성 및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어 어떤 사유로 통지가 유예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상 필요성을 내세워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지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통지유예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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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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