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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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은 법으로 정해진 사업만 할 수 있어 수익성과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공제조합의 수익 사업 범위 확대 허용
-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및 재정 기반 확보
-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음.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은 사업 범위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지속가능성 약화, 재정기반 악화 등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합원과 시민의 복리 증진, 사업여건 개선,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열거된 사업 외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6제1항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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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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