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은 횟수에 제한이 있어 치료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첫째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에게는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첫째 아이 출산을 위한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 기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 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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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 2026.04.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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