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과세 특례 일몰 기한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과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여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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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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