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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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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악취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의 악취 방지 종합 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민원이 잦은 지역은 정밀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또한, 악취 배출 시설이 개선 명령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 벌칙을 신설합니다.

  • 악취 방지 종합 시책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악취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 근거 마련
  • 악취 배출 시설의 개선 명령 이행 결과 제출 및 확인 의무화
  • 조사를 위한 공무원의 타인 토지 출입 근거 및 벌칙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시책의 수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수립된 종합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취방지시책 수립 시 종합시책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개선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악취실태조사ㆍ악취정밀조사와 악취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에 관한 보고ㆍ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벌칙을 마련함(안 제24조의2 및 제28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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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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