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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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배출권 가격이 낮아 기업들이 탄소 감축 기술을 개발할 동기가 부족하고, 기후대응기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안정화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거래 시장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화 제도 보완
- 배출권 거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시장안정화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배출권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 부문은 배출권 순매수, 산업 부문은 순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배출권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탈탄소 고효율 기술 개발 유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를 위해 제도의 일부를 보완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2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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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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