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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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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늘리기 위해 은행이 내야 하는 출연금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의 출연요율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서민층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요율 범위 상향 조정
  •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통한 금융 지원 확대
  •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금융포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주요재원은 금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됨. 현행법은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은행권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금융 지원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금융포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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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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