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시 선거일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자가 단독으로 공고합니다. 이 법안은 선거 준비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선거일을 정하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 사무가 더욱 원활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결정 절차 개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
- 선거 사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법정선거일이 정해져 있거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선거사무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는 순간부터 제반 선거일정이 진행되므로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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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04.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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