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회의록은 전자 방식으로 등록되지만, 법에는 배부 기준만 있어 실제 운영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발언자가 회의록 등록 사실을 알기 어려워 정정 기간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회의록의 전자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시 발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여 정정 기간을 명확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회의록의 전자적 등록 근거 마련
- 회의록 등록 시 발언자에게 즉시 통지 의무화
- 자구 정정 요구 기간을 전자 등록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회의록의 배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이 등록된 사실이 발언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여 발언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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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 2026.09.0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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