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고려하여, 이 지원 제도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운영 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업 시장을 개방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심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료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민연금법」 · 22대 국회 116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곽상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29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8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