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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익명성이 강한 정보통신서비스가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등 익명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익명 보장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 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 딥페이크 기술 악용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다크웹 등과 같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러한 불법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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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