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준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분을 받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형량 완화 범위를 20년 유기징역으로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사건으로 처리
- 사형 및 무기형 선고 시 형벌 완화 범위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
- 소년범에 대한 가석방 기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형을 감경받거나 부정기형을 선고받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실정이며, 이는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며 가석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안 제4조, 제59조, 제6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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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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