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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친족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다가 기간을 놓쳐 고소를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고소 기간이 시작되도록 하여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 기간 산정 기준 변경
  • 민사소송 제기일부터 고소 기간이 진행되도록 개선
  • 친족 간 합의를 위한 충분한 기간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6월의 기간이 도과하여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하여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기간을 보장하면서도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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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