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로, 산불, 농업, 해양 분야에서 맞춤형 기상 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기상청이 이를 직접 수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4개 분야의 위험 기상 정보를 분석하고 생산하는 업무를 기상청의 공식 업무로 명시합니다. 또한, 기상청장이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도로·산불·농업·해양 분야 위험 기상 정보 분석 및 생산 업무 명시
- 분야별 맞춤형 기상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 서리,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상청은 관련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산불, 농업 및 해양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의 분석ㆍ생산ㆍ제공을 기상청의 업무로 명시하고,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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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6.06.26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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