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생물다양성 조사와 생태계 서비스 평가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정기적인 평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생태계와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생태계 현황과 변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 가치 평가 주기 5년 설정
- 생태계 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평가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국가 차원의 생태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 및 의사결정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생태계의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관한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환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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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6.06.26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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