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위원회에는 의학이나 법률 전문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인권이나 노동환경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 판정 과정에서 작업 환경과 근로자의 권익을 더 폭넓게 고려하여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에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 전문가 추가
- 법률에 위원 자격 명시를 통한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법률, 의학,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위생 및 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ㆍ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처한 작업환경과 노동현장의 특성 및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관점도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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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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