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권한이 지자체와 경찰에 나뉘어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 지자체장 소속 교통안전자문위원회 신설
- 교통안전시설 수요 예측 및 설치·관리·철거 자문 기능 수행
- 지역 현장 상황을 반영한 교통안전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등이 신호기ㆍ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권한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횡단보도나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와 관하여서는 시ㆍ도 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관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 지자체가 지역의 교통 환경, 인구 구조, 보행자ㆍ차량 통행 특성 등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의 설치ㆍ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ㆍ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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