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5
현재 도선사가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투약하고 배를 운항하는지 확인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약물 투약 여부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도선사에게도 면허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약물 투약 후 운항 행위를 방지하고 해상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약물 및 환각물질 투약 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측정 거부 도선사에 대한 면허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도입
-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선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약물ㆍ환각물질은 음주와 달리 그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는데, 「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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