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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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실시하고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직원을 두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을 돕는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해당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주체 및 위탁 근거 명시
-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실시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증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의2제1항),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1.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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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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