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했을 때 받는 벌금형의 수준을 현실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벌금액이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나 법률안 표준화 기준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의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 벌칙 강화
-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 1년당 1천만 원 기준으로 조정
-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이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유사조항의 벌금형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서 제시하는 벌금형의 일반적 기준인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지 않는 등 벌금액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에 따른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을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추어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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