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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통상조약 관련 내용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고 대상 위원회를 관련 위원회들로 확대하고, 조약 체결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민주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통상조약 관련 보고 대상 위원회를 관련 위원회들로 확대
  • 통상조약 체결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체결계획, 영향평가, 협상결과 및 이행상황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조약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통상조약 체결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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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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