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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시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조사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 은폐나 축소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시 사업자의 협조 의무 강화
  • 자료 제출 거부 및 조사 방해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한 사고 은폐 및 축소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은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과기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더라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음. 이 때문에 국민 피해 및 구제와 직결되는 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 등을 막고자 함(안 제48조의7 신설 및 제76조제3항제11호의3ㆍ제1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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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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