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3
현재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무기체계를 만드는 업체만 가입할 수 있어, 방탄복이나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은 보증이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도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국방 조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 포함
- 전력지원체계 납품 업체의 보증 및 공제 서비스 이용 허용
- 납품 업체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장비ㆍ부품 및 시설 등 제반요소를 군수품이라 하며 이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됨. 한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위산업공제조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요구되는 보증 및 공제사업 수행을 통해 방산업체 등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그 밖에 군수품(각종 무기체계 시뮬레이터,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방탄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투지원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초적인 보증 및 공제 이용에도 배제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방력의 균형있는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저렴한 보증 및 공제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품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결과적으로 납품비용을 낮추어 전력지원체계 수출역량 강화, 국방예산 절감 및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발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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