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훈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전산 사고 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와 비교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산 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 근거 신설
-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 보상 체계 강화 및 보호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함)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피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사고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므로, 현행법에도 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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