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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겠다고 계획서를 내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장의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환경부와 지자체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이행 점검 및 조치 권한 신설
  •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협의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ㆍ제11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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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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