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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 범위에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지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 의사 미배치 보건지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행위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혹여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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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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