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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불법 전단지 단속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앞으로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광고 효과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 배포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
  • 자동 발신을 통한 불법 광고물의 광고 효과 차단
  • 불법 전단지 배포 근절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0항 및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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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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