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는 노란우산공제 관련 현금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금의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신설
- 기타소득 원천징수 제외를 통한 실질 지원 효과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금, 당첨금, 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일명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하여, 시중 은행이 해당 공제의 가입자에게 현금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해당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됨에 따라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를 위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차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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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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