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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건축부담금을 줄여주는 요건 중 하나인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처분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령에만 있는 이 내용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인 다른 주택 범위에 법적 근거 마련
  • 2024년 3월 27일 이전 처분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준주택을 포함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주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다른 주택에 포함되는 준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 시행시점(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은 다른 주택의 범위만을 위임하였음에도 법 시행 시점에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를 기준으로 다른 주택에 포함여부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으로 해당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추가하여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과 관련된 다른 주택의 범위에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오피스텔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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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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