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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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정책을 세울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만드는 법안입니다. 현재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근거가 부족한 점을 보완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 참여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복지 진흥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제10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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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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